사회 사회일반

무역보험공사, 삼성·LG전자에 특혜 1100억대 혈세 날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특혜를 줘 1,1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삼성과 LG 두 곳에 대해서만 1,130억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 차원에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상 지원 목적 외에는 보험료율(보험료/인수금액×100)을 최소한의 사고율(실지급보험금/인수금액×100) 이하로 책정하면 안 되는 규정을 공사가 스스로 어기고 두 대기업에 특혜를 줬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 규정에 따르면 삼성과 LG의 사고율은 각각 0.15, 0.07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최근 누적 손해율이 급증한 두 곳에 해외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이유로 특별할인율을 해외법인별로 최고 92.5%까지 적용했다. 특별할인율 92.5%는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92만5,000원을 깎아주고 7만5,000원만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는 사고율 보다 낮은 보험료율(삼성 0.08%, LG 0.06%)을 부과, 1,130억원의 이익을 봤다. 바꿔 얘기하면 공사는 두 대기업에 특혜를 줌으로써 1,130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초래한 셈이다. 반면 공사는 같은 기간 다른 13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고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 179억원의 보험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손해율이 높은 대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특별할인율 적용을 제한하는 등 보험료율을 사고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허술하게 보험 보증심사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기금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A사가 추진 중인 캄보디아 석산 개발 사업에 대해 담보권 검토를 소홀히 해 보험금 지급 부적합업체인데도 519만달러를 지급했고 섬유원단 수출업체인 B사는 허위 수출신고서와 선적서류를 근거로 6만2,000달러 상당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 수출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보험 보증심사를 태만히 해 기금손실을 초래한 공사 임직원 8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요구했고 수입업자와 공모해 허위수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수출업체 대표 등 3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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