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청과 소속 4개 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게 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문 단속과 주요 도로변과 검문소에서 불시 이동단속을 펼친다.
현재 충남북 지역에는 충남 보령시 청라면, 청양군 남양면, 화성면 등 3개 면, 5,064ha의 산림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해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