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 오후9시~오전10시 영업 제한(이용섭ㆍ이춘석ㆍ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ㆍ군ㆍ구에 대형 유통업체 출점 금지(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9시~오전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경부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기존 규제가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 중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법원이 대형 마트가 낸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된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법원은 관련법상 '대형 마트 영업 규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유통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와 의견 수렴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면 조만간 영업 규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업 규제가 확대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대형 마트 규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고강도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