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한화에 교통카드 입찰제안서 불법유출 정황 포착

한화 “서울시와 함께 가처분에 이의 신청을 할 것”

서울시 공무원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제안서를 외부로 유출해 ‘한화S&C’가 이를 입수한 정황을 법원이 포착했다.

한화S&C는 제2기 서울 지하철(1~8호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8월 선정됐으나 법원은 입찰을 무효로 보고 서울시에 협상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서울시는 1기 사업이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2기 사업부터 공정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또다시 불상사가 발생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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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한국스마트카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수용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만 참여했고 한화S&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와 한화S&C의 입찰 제안서의 일부 내용이 상당히 유사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한화S&C가 서울시 공무원과 공모해 자사가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그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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