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대출 근저당설정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의무화돼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내년 7월부터 면제된다.15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정부부처 합동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 내년 7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근저당설정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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