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막바지 이른 금융지배구조 개선 논의… 어떤 내용 담기나

회장·사외이사 연봉 등 유리알처럼 공개<br>사외이사·경영진 관계 밝히고 계열사 CEO 등 낙하산 방지<br>공익이사 제도는 도입 안 해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취임 직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철저히 바꾸겠다"고 공언한 후 만든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을 논의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와 지주 회장 관련 공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법안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의 내용도 일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ㆍ사외이사 연봉 등 유리알처럼 공개=금융위는 11일 "공청회에서는 이사회 기능 강화와 사외이사의 주주ㆍ공익 대표성 제고, 외부통제 강화 등 현행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TF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부분을 3대 축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당국 안팎에서 우선 거론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공시 강화가 꼽힌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같은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공시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들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사외이사와 경영진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는 안이다. 현재 보수는 내부 등기이사와 사외이사에게 나간 총액으로 공시된다. 사외이사 추천 시에도 추천인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일부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통일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 입법으로 내놓은 지배구조법안의 내용도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이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모범규준에도 들어간다"고 했다.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전략기획(CSO)ㆍ재무관리(CFO) 임원 임면 시 이사회 의결 ▦최근 3년 이내 상근 임직원ㆍ비상임이사는 해당 금융사 사외이사 불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 ▦명예회장 등 실질적 권한 행사자를 임원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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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또 사외이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추천해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 위원장이 "은행 부행장이 보험사 같은 계열사 낙하산으로 많이 간다"고 지적한 바 있어 계열사 최고경영자 임명 시 자격 조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는 안 하되 안 따르면 설명해야=금융 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TF와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모범규준 형태로 만든다. 일종의 권고안인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설명을 해야 한다. 정부의 모범규준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공시 등을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특정 모델을 강요하기보다는 모범규준을 따르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이를 설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많았던 공익이사나 예금자 대표 이사 등의 제도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민간회사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에서 사외이사를 보내는 방안도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운용의 문제"라며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이 담기겠지만 시장에서 놀랄만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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