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의 호소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엄살로 치부하기 어렵다. 문제의 20개 규제 하나하나가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목구멍에 가시 같은 규제도 더러 있다.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들이 겹겹이 쌓인 경제상황에서 정도를 벗어난 과잉규제가 몰아치니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 지분이 많다고 해서 내부거래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고 그 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위헌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업 옥죄기가 현실화한다면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몇 개 뽑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정년연장법안은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같은 기업부담 완화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소지가 다분하다. 대체휴무일 같은 것들은 당장 처리해야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경제주체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도 우리 경제의 진로를 가로막은 리스크 요인들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