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6일 현재 자동차 연료기준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구어5(國)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올해말부터 시범적으로 기준을 적용한 후 4년뒤에는 전국에 걸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의 주범인 디젤유의 황 배출기준도 현재의 7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 기준 향상을 위해 정유업체의 고도화 설비를 적극 추진할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유업체들의 설비투자를 위해 일정 수준의 유가인상을 중국 정부가 허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물가 억제 등의 명목으로 유가를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밖에 자동차 엔진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업체에 대한 보조금도 늘리는 한편 대기오염에 대한 벌금 등을 강화해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