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속출… '주의보'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보조기의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장광고는 치료중이거나 증상호전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피해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보조기의 경우 법규의 미비점을 교모하게 악용해 유명인을 앞세우거나 전문의의 임상결과를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로 이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보조기 등을 광고할 경우 치료효과나 증상개선 여부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침을 두고 있는 실정. 하지만 상당수의 업체들은 법규나 당국의 감시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과대·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
몇개월전 허리디스크 치료기구를 구입한 김모(남·38)씨의 경우 몇일만에 80% 이상의 증상개선 효과가 있다는 광고만 믿고 상품을 구입했지만 증상개선은 커녕 오히려 통증이 심화돼 1주일만에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
3년째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서모(여·40)씨도 몇주일만 자가치료를 하면 확실히 치료가 된다는 말에 비상금을 털어가며 의료보조기를 마련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처진가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조모(29·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가슴을 탄력있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큰 마음을 먹고 구입했지만 광고와는 달리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은 회사측에 반품을 요구해 보지만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행정당국도 의료보조기의 과장광고 문제에는 속수무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보조기 등의 과장·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적발을 하더라도 현행 법규로는 「광고 2개월중단」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어 감시활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천구 목동 김모(52)씨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과장광고를 일삼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국의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보다 강력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과장·과대광고를 할 경우 「2개월 광고정지」조항을 「2개월 판매정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