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은·금융당국 농협사태 직접 챙긴다


NH 전산망 마비로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제때 증권계좌에 입금을 못해 강제로 보유주식을 처분 당하는 등 증권가에도 불똥이 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NH와 국내 대형증권사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NH 은행계좌를 증권사 계좌와 연계해 주식투자를 하던 미수거래자들이 NH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입금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해 반대매매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거래란 증권사 계좌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다. 3일 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장이 열리자마자 해당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미수금만큼 하한가로 팔아 치우는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 NH는 물론 증권사에도 원하지 않는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국내 대형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10원을 입금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투자자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NH의 계열사 NH투자증권을 포함한 몇몇 증권사들은 사건 당일 전산이 복구될 때까지 반대매매를 유예 해줬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했다. NH의 한 관계자는 “미수거래를 한 사람 중 NH에서 입금을 못해 반대매매 당한 사람은 사안을 살펴 보상을 해줄 것”이라며 “보상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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