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 승객 구토 때 배상금… 서울시 "15만원 이내 제한"

서울시가 택시 안에서 구토할 경우 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을 15만원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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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달 초 건의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 초안의 차내 오염 변상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최대 15만원 이내로 수정해 승인할 계획이다. 택시조합은 당초 차내 구토시 영업 손실비용과 세척비를 감안할 때 승객 배상금은 20만원이 적절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배상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승객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의 하루 수익금액의 기준이 1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승객이 내는 구토 배상금도 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 시작과 동시에 구토가 발생하면 최대 15만원이고 영업 시간이 마칠 때에 가까워질 수록 배상금이 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도 구토 등 승객의 과실이나 고의로 오염이 발생했을 때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오스틴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100달러(약 10만9,600원), 캐나다 캘거리도 100캐나다 달러(9만5,6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25캐나다 달러(2만3,900원)로 적다.

법인택시조합의 개정 초안에는 이와 함께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차내 기물파손 원상복구 비용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하거나 위조지폐 등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의 30배와 같은 조항을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조건에도 승객부담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 사업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2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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