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단마다 설치된 군사법원이 폐지돼 군단급 부대에서 통합운용하고 국방 옴부즈맨제도가 신설돼 국무총리 직속 권익위원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휘관들이 최종 행사해온 감경권은 일반범죄에 한해 2분의1 이하만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성범죄나 기밀 누출은 감경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주요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그대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와 군단급 부대 통합운용이 실현되면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제도 역시 폐지하도록 권고안이 작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 내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기로 병영혁신위와 국방부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기간을 만기로 마친 병사에 한해 각종 시험에서 2%의 가산점을 다섯 차례 부여하는 보상점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군가산점' 제도가 양성평등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적 있어 실제 시행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영혁신위는 당초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현 병사 계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나 이날 최종 회의에서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사고부대를 빨강·노랑·초록색으로 별도 표식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걸맞도록 학군(ROTC) 장교의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다.
병영혁신위 권고안에는 현역 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병사 조기 퇴출,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시간 보장,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민간과 정부·군에서 110여명의 전문가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 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과제를 검토해왔다. 병영혁신위는 이날 확정될 최종안을 오는 1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병영혁신위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과 국회에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아 출범시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