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 세혜택은

7억 아파트 10억에 팔면 1억5,477만 → 7,389만원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2주택자 50%, 3주택자 60%)를 물리는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내년부터 세 부담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왔다.

◇양도세 부담 확 낮아진다=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동에서 지난 2006년 12월 7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퇴직 대기업 임원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가 내년 1월 이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1억5,477만원(주민세 포함)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6,3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2억3,450만원)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이 7,389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원 B씨의 사례를 보자. 2010년 12월 서울 잠실동에서 6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 1월 7억원에 되판다고 가정할 경우 총 납부세액은 기존 5,775만원에 이른다. 양도차익 1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0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뒤 세율 60%를 적용한 세액이다. 양도차익의 60%가량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총 세금이 1,73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세율이 60%에서 24%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볼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는 공제율이 80%에 달한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공제율까지 상향 조정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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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혜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전 폐지되면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다.

집을 갈아타는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은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종전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는 집주인이 적지 않았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집주인이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집값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부담액이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특히 세액 부담 차이가 큰데 과세표준 자체가 불어나는데다 세율도 2배 넘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백만원 수준이던 양도세가 1억원대로 불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2주택자들은 배우자에게 기존 주택을 증여해 세금을 피하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 막판까지 진통=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일거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상한제 지역으로 묶으면 다시 해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집중 거론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대신 또다시 1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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