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0.2%(44만9,000명)로, 6월 기준으로 1999년(11.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년층 니트족(미취업 상태에서 직업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층) 수는 2005년 57만7,000명에서 2014년 66만4,000명으로 늘었다.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청년’은 계속 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청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최근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겠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입법에 소홀했던 여야도 경쟁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반기 최대 정치 쟁점이 될 ‘노동개혁’이 20~30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총선 표(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세제지원,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위주다.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 고용증대대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예컨대 연봉 2,500만 원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은 2년간 5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느 누가 정부로부터 2,16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계획에도 없는 연봉 5000만 원 청년을 고용하겠는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를 말할 자격이 없다. 야당은 수년째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해 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늘려왔다. 법인세는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과 연관돼 있고, 외국자본 유치(FDI)와 직결된 세금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조세경쟁시대’에 우리만 역주행하면, 국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입법 환경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렵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된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열쇠가 될 수 있다. 소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 경제 관점에서 결론을 내야 할 때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다그치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데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년 새 40조 원 가까이 늘어 710조 원에 달한다. 우리 경제는 선순환구조(투자→생산→일자리→소득→소비)의 고리가 고장 나 있다. 투자 걸림돌이 많아 기업이 국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고용대책에 앞서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개혁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 경쟁력 강화 등으로 스스로 투자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희망 없는 ‘3포 청년세대’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을 소홀히 한 기업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