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 시장에서 27억 달러(약 3조원)의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loud)서비스와 관련해 모토로라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탓이다. 2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의 안드레아스 보스 재판장은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에 이용한 기술은 보편적인 기술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애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이 아닌, 자사의 특허로 등록돼 있는 기술을 무단으로 썼다는 모토로라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이다. 모토로라는 지난해 4월 아이클라우드의 전신인 '모바일미(MobileMe)' 서비스를 두고 독일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아이클라우드가 출시되면서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다. 쟁점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포함된 이메일ㆍ캘린더 동기화 기술이다. 모토로라는 애플이 자사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시장에서 아이클라우드 기능을 쓸 수 있는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반면 애플 변호인단은 애플이 이메일ㆍ캘린더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모토로라가 이와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이메일 동기화는 이미 특허와 상관 없이 어느 기업이나 보편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라는 게 애플의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독일 시장에서 27억 달러 가량의 수익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예심을 마친 만하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내년 2월 3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보스 재판장은 애플의 이메일 계정 동기화 서비스가 개시됐을 때 이미 관련 기술이 널리 공유되고 있던 상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