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용지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용지가 구분돼 있어 두 용도간 전환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적으로 지을 수 있게 돼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새 규정은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지구는 물론 기존 택지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에도 적용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