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도입가를 계산한 결과 6∼7%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이 ㎥당 2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역 도시가스 요금(부가세 별도)이 ㎥당 326원 정도 하는데 ㎥당 약 2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다음달은 연동제가 도입된 후로 첫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원료가격과 환율변동에 연동해 분기단위로 조정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했다.
이에 따라 3개월 간격으로 원료 도입가를 분석, 도입 원료비가 현행 요금상 원료비에 비해 3% 이상 증가할 경우 요금을 자동 조정하며 이번의 경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입가를 계산해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