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량식품 제조·판매 부당이득 최대 10배까지 벌금 물린다

박근혜 정부가 '4대악(惡)'으로 꼽은 불량식품을 퇴출하기 위해 제조ㆍ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습 불량식품 취급업자는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살게 하는 '형량하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관련 법안을 최대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불량식품 제조를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든 고기, 식품에 쓸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 등 인체유해물질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판매가격의 4~10배를 벌금으로 내게 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상습 불량식품 사범을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11년 기준으로 식품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0.8%이 불과했다"며 "불량식품 취급업자들은 패가망신하도록 당정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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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 식품을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체는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PREDICT)을 구축해 수입자와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폭발적인 성장세로 올해 2,0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른바 '에너지음료(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섭취를 막기 위해 학교나 주변 문방구 등에서 에너지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광고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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