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해야 한다. 대주보는 세입자에게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고 이 보증에 따라 은행은 더 싼 금리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게 된다. 쉽게 말하면 경매 등을 원인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주보가 은행 대출금액을 대신 갚고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또 세입자가 생활고로 이자상환을 연체한 경우에도 대주보가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대납해주기 때문에 신용불량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액을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게 된다.
예컨대 1억5,000만원을 가진 세입자가 1억5,000만원을 빌려 보증금 3억원의 아파트를 얻을 경우 시중은행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연 4.1%지만 전세금안심대출은 3.7%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세입자는 월평균 4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대출대상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이면서 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이다.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을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염려를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싼 금융비용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