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중 40명을 입건하고 13명을 내사중이며, 입건자가운데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24명은 수사중이다.입건된 선거사범 유형은 금전선거 5명 흑색선전 1명 불법선전 1명 음식물및 교통편의 제공등 기타 부정선거운동 33명등이다.
대검은 이날 전국 53개 지검·지청의 공안부장 검사들이 참석한가운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한 4대 사범은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선거관여, 정당활동 빙자 불법선거운동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 180일전)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전국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개편하고,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운영키로 하는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