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타인 명의 금융거래 확인절차 강화

2000만원 이상 송금시 위임자 신분증 필수

앞으로 은행에서 타인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 거래할 때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은행연합회와 일선은행에 지시했다.

관련기사



이날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이나 미화 1만달러 이상을 금융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금융 거래할 경우 △대리인지정위임장(위임장에 인감이 찍힌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족관계 확인자료 △위임자 신분증(대리인권한확인서 첨부) 중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임자가 법인이면 대리인지정위임장 또는 공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이 있으면 되고 대리인 재직증명서·사원증·명함(대리인권한확인서 첨부) 등을 내면 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 업무를 위해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권한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