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특가법상 통화위조 처벌조항 위헌

위조지폐 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하고 있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당 법 조항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조지폐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특가법 10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가법 10조는 화폐 또는 지폐를 위조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대해 최소 5년부터 최고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형법 207조는 같은 내용의 범죄에 대해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형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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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법으로 처벌 받는 이는 최소 형벌이 징역 2년에 불과하지만, 특가법으로 처벌 받는 이는 최소 징역 5년의 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최대 형량의 경우도 형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지만, 특가법의 경우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해당 특가법 조항은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놨다”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컬러프린터와 도화지 등을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5장을 복사해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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