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76명 적발

-재취업 문 좁아지자 ‘꼼수’ 부려…32명 ‘취업제한’, 25명엔 과태료도 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7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32명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심사 전 자진퇴직한 28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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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자 가운데 경찰청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가 4명,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3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임의취업자 가운데 2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다. 그렇지만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되는 재취업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자 수는 같은 해 상반기(2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심사 없이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6월25일 기준으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3,960개에서 1만3,466개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자 공무원들이 ‘꼼수’로 서둘러 취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당 재취업이 적발됐더라도 직전까지 재취업한 기관에서 받은 임금 등에 대한 환수 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6월 취업심사 요청자는 총 42명으로 33명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8명에 대해선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또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명은 ‘심사 보류’로 결정돼 7월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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