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익악기 채무·담보 동결/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9월 부도가 난 삼익악기에 대해 채무와 담보 등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이 회사의 재산관리인으로 강원산업 고문인 안기봉씨(62)를 선임하고 빠른 시일내 조사위원회를 구성, 삼익악기의 자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법정관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보전처분결정 이유에 대해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인천지역 대기업으로서 파산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삼익악기 거래은행 모두가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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