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의 유가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살균제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의 유독성에 대해 보고·발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로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이 화학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화학물질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망원인 물질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간질성 폐질환과 관련해 논문이 발표됐지만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져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모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도중 자녀가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자 지난 2012년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업체에 대해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조·판매한 책임을, 국가에는 제품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애초 소송에는 유가족 6명이 참여했으나 2명은 지난해 8월 업체 2곳과의 조정이 성립되자 소송에서 빠졌다. 다른 업체 한 곳도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이날 선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9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