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꼼수’ 주진우ㆍ김어준, 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새벽까지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관련기사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재하는 동안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