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모 전 군법무관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등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소장에서 “법원 판결로 (헌법소원을 이유로 내려진) 파면처분이 취소돼 지난해 9월 군에 복직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국방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전역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소 제기가 군 지위계통 및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의견과 주장을 직접 대외에 공표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징계사유가 없는 만큼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소를 냈다. 국방부는 지시에게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소를 냈다”는 이유로 파면했고 지씨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ㆍ2심 모두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