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의미


지난달 17일 금융당국이 국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적격개인투자자'에 한해서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의 신규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포함된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인 투자능력 평가는 기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것보다 한층 강화됐다. 파생상품 신규거래를 위해서는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 경험이 필요한데 이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시간적 부담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등을 신규거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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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의미가 있다. 파생상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상당히 다른 효과를 준다. 일부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헤지)용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투자(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30%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생상품을 이용해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제로섬 게임인 파생상품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부문에서 투자자 보호는 당국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이슈다. 투자자 보호 강화는 필연적으로 금융시장과 산업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희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숙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는 교육을 통해 투자자 스스로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이번 조치는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되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 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파생상품시장 발전계획에 대한 업계와 당국의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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