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민영화 대상 공기업 코스닥 등록

정부는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목적세 폐지와 세목간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체계 간소화법안을 마련,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또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통신회사와 민영화 대상 공기업, 500여개 유망중소기업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증권·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짓는 한편 지난해 지원한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해 조기에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서 재경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조세체계 간소화 법안을 1·4분기 중 국회에 재상정, 목적세 폐지원칙을 상반기 중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금융기관에 지원한 7조7,000억원의 예금대지급 자금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는 한편 6조3,000억원 규모의 증자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조기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세금납부와 관련된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법을 제정, 관련공무원의 채용과 훈련·인력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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