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회장의 구속정지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6시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 수술 후 10월 말 퇴원했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추가 감염이나 기타 수술 후 부작용 우려가 커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회장의 심리를 내년 1월 중 모두 마치고 2월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