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주인찾아주기 결국 무산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폐지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이 재벌의 은행소유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재정경제부와 금융발전심의회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은행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핵심적인 은행 소유 및 경영구조 개편문제는 내년초로 미루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인편중여신에 대한 감독강화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재경부 鄭健溶 금융정책국장은 “기업구조조정이 연말에 가시화돼 금융기관과재벌의 변화된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면 내년초에 다시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 4%(지방은행 15%)와 10%,25%, 33%를 넘을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과 국내인은 외국인이 취득한 범위내에서만 주식을취득할 수 있는 내외국인 역차별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와 비상임이사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유지분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주인을 찾아주되 사후 자격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재벌의 은행 소유에 따른 자본집중을 우려하는 견해가 대립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대신 금발심 위원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IMF 합의사항만 반영하기로 했다. IMF와의 합의사항은 동일인 여신한도를 오는 2000년부터 현행 자기자본의 45%이내에서 총자본의 25%로 낮추고 내년 1월부터는 거액여신 개념을 은행자기자본의 15% 를 넘는 여신의 합계에서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여신의 합계로 바꾸고 거액여신총액도 자기자본의 5배에서 총자본의 5배로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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