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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채납 건물로도 받는다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앞으로 토지ㆍ도로ㆍ공원이 아닌 건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로서 그 동안 기부채납 문제로 난항을 겪던 현대차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홍대역사 개발,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벌일 때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기존 토지ㆍ공원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됐으며 개발자들은 시에 보육ㆍ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기부채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370곳에서 약 5조1,000억원 상당의 공공건축물이 기부채납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특히 현재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감안, 보육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도로ㆍ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과 문화시설로 기부채납을 받게 된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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