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직장인 '1호통장' 재형저축 부활

年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br>내년부터 가입 땐 세제혜택

지난 1970~1990년대 저소득 근로자가 직장을 갖자마자 가입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 불리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이 내년부터 17년 만에 부활된다. 반면 대학진학을 전제로 학자금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오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재형저축제도를 새로 도입해 가구주와 배우자 등을 포함해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1976년에 도입됐다. 이자소득세 면제와 장려금 지급을 통해 월급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또는 일당 2만4,000원 이하의 일용근로자)에게 연 14~16.5%의 고금리를 보장해줬으나 재원부족으로 1995년에 폐지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빈부격차를 줄이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로 떨어진 저축률을 높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에 재형저축을 부활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거와 달리 가입대상을 중산층 근로자나 자영업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나이제한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의 새로운 이름이나 한도, 일몰시기, 장려금 지급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학자금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자녀가 대학을 가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반대 이유다. 다만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여서 국회에서 곧바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9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4%'나 '4% 내외'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경기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운용 기조를 '안정 속의 성장'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물가 상승세의 지속과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내년 예산을 연초부터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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