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게임이용, 부모 요청땐 심야시간에도 가능

심야 시간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한 인터넷 게임 ‘강제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가 다소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자녀는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허용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것으로 학부모의 권리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양 부처는 또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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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이 업계의 부담을 덜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께가 될 것이라고 여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 부처는 또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여가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부처간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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