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업계, "고용시간 단축 도입 유예 해달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중소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노동이슈에 대해 중소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개정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등을 낳는다”며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 기업 규모별 적용시기를 차등 규정하고, 적용일까지는 주 12시간 외에 별도로 16시간까지 추가 허용하는 예외 조항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 예상된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하도록 관련법률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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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기문 중기중앙회회장은 이 자리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업계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주요 목표이고, 사회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중소업계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이 밖에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 안정화 노력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적시 지원 등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현재 대법원 심리중인 사건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날 경우 기업에 혼란을 초래한 통상임금 문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부여 등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의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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