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집 더 불어난 '공룡' 미래부

지상파·홈쇼핑 승인권 추가… 야권 "방송장악 우려"

9개 부처ㆍ기관의 업무를 흡수해 '거대 공룡' 부처가 된 미래창조과학부가 계속 살을 찌우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홈쇼핑 채널의 허가ㆍ승인권도 집어삼켰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다이어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미 너무 비대해진 조직 탓에 출범하더라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뒤뚱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ㆍ라디오 방송을 비롯해 위성ㆍ유선 방송의 허가권을 미래과학부가 갖도록 돼 있다. 지상파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또 홈쇼핑 채널의 승인권도 미래과학부로 넘어가고 방통위에는 종합편성ㆍ보도채널 승인권만 남는다. 이 같은 업무조정에 따르는 각종 휴ㆍ폐업, 시정명령, 과태료ㆍ과징금과 시청점유율 제한도 미래과학부의 업무가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초 방통위의 방송통신 규제ㆍ진흥 업무 중 진흥 부문만 미래과학부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광고를 비롯한 방송정책, 방송진흥과 더불어 일부 인허가와 규제권까지 미래과학부가 갖게 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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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부는 또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ㆍ예산권도 행사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관 변경과 총장ㆍ임원 선임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미래과학부 장관이 승인한다. 한국연구재단은 미래과학부ㆍ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도 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미래과학부가 기획재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닌 부처로 계속 몸집을 불려가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과학기술계에서조차 견제와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미래과학부의 권한을 분산, 정보통신기술(ICT) 부처를 떼어내고 '방송장악' 우려에 대한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과학부로 편입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너무 많은 업무와 기능을 한 그릇에 담으려 하다 보니 정작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미래과학부의 당초 출범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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