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세계 인천점 임차권 보장해야"

”2031년까지 임차권 보장해야” 주장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점을 롯데쇼핑에 매각하기로 한 인천시를 상대로 백화점 건물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통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간 영역 지키기 다툼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신세계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종합터미널 및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세계는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앞으로 건물 소유주가 롯데쇼핑으로 바뀌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천점 임대계약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해 롯데쇼핑에 점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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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세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손잡고 추진하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 신세계 인천점을 통째로 매입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장면적을 6만4,000㎡,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확장해 영업하면서 인천점은신세계 점포 중 매출 4위의 알짜 점포로 거듭났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1,450억원을 투입해 매장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이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인천점의 임대차계약은 2031년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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