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수수료 10배 인상

한국소방검정공사가 형식승인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1,000%가까이 인상하자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형식승인이란 제품판매에 앞서 국가의 허가를 얻는 절차로 소방제품의 경우 모양이나 디자인의 교체 등 간단한 변경도 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있다. 소방공사는 지난 3월 소방제품의 형식승인료를 1,000%가까이 인상했다. 그동안 서비스차원에서 수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 인상 이유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방검정공사가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신청 이후 수입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린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소방공사 관계자는 『형식승인 수수료 인상은 이미 지난해 3월 결정됐으나 IMF로 업계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것도 자체 결정한게 아니라 상부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식승인료는 20년전 산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아 각종 검정수입 등으로 재원을 자체조달할 수 밖에 없는 공사의 재정상황을 감안할때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곧 업계의 주장대로 공사의 수입을 감안한 인상조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세한 국내 소방업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얘기다. 실제로 형식승인수수료 인상 이후 한품목당 부담금액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때문에 형식승인 의뢰건수도 수수료 인상이후 급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형식시험기간이 한달에서 길게는 3달가까이 걸리지만 실제 제품시험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결정은 늘려진 시간까지 인건비로 상정, 일률적으로 인상시킨 결과』라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방검정공사는 소방제품의 품질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국내 소방제품의 질이 세계수준에 비해 열악한 것은 수수료인상에만 급급하고 제품검사는 형식적으로 하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맹호 기자 MHJE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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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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