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EU FTA 비준 급하다] 번역 업무시스템 어떻게 바뀌나

협상단계부터 분과별 초벌 번역 진행<br>외부 전문기관 검독등 다각적 검증도<br>과중한 업무도 오류 원인<br>전문 인력·기능 보강등 검독체계 대대적 정비나서

지난해 10월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스테번 파나케러 EU 의장국(벨기에) 외교장관이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경제DB

외교통상부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다. 나아가 협정문 번역 검독체계를 개선해 외부 전문인력 채용,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기관 검독, 국민 의견 접수 등 다각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통상협정의 한글 번역ㆍ검독 및 법률 검토 전담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보강된다. 현재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무과의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직제 개정 및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통상협정 번역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을 통해 3명의 전문인력을 선발, 업무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번역 및 검독 여건도 개선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ㆍEU FTA 협정문 번역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감안해 앞으로는 협상 단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 분야별로 분과장 책임하에 한글본의 초벌 번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정내용 분야별로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1차 한글본을 완성하기로 했다. 1차 한글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외부 감독기관의 검독을 진행하고 일정 기간 일반 국민의 의견접수 절차도 병행해 2차 한글본을 완성한다. 이어 법제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한글본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향후 검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외교부 예규로 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지침 및 절차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통일된 용어의 번역을 위해 용례집도 보다 보완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번역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우선 번역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제한된 기간 내에 과중한 업무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협상 담당자들은 지난 2009년 7월 협상 타결을 전후로 같은 해 11월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호주, 뉴질랜드, 페루, 걸프협력협의회(GCC) 등과의 협상을 병행하면서 협정문 전체를 번역하는 작업을 벌였다. 또한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외부 전문기관이 부분적으로밖에 검독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 검증이 요구되는 상품의 양허표, 서비스의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은 외부 기관의 검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통상교섭본부 내에 번역과 검독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 최종 한글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 내 직원들로 임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상의 한계다. 김 본부장은 "이번 일을 향후 우리 협정문의 번역 및 검독 시스템을 개선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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