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재산신고때 '부인 채무' 빠뜨려 또 징계위기(종합2보)

"대부분이 담보대출 받은 채무금…착오로 재산 과다신고" <br>안행부 "과다신고도 과소신고 만큼 부정부패 개입 소지"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또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천만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5천만원∼3억원이면 경고를 한다. 징계요구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통상 재산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자는 재산을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지, 과다신고는 특정시점에 예정된 재산의 급속한 증식을 사전에 감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재산을 불려 신고하는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 과소신고 만큼이나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착오였다 할지라도 액수가 3억원을 넘어가면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힘들다는게 위원회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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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청장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했다.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불가능하다.

윤 지청장은 작년에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했다.

윤 지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잘못 신고한 재산은 부인 것으로, 대부분 소극재산인 채무금"이라며 "부인이 2005년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샀는데, 함께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는 몇백만원씩 든 7∼8년 된 망실통장을 신고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현재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수정 보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의 부인은 수십억대 자산가이기 때문에 윤 지청장은 결혼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 부인의 재산은 윤 지청장이 신고한 액수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윤 지청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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