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 무사고 운전 지키면 면허정지 기간 감면 혜택

경찰이 자동차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 운전’을 서약한 뒤 이를 지키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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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된다.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동안 쌓인 특혜점수 1점당 하루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다만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만 특혜점수를 쓸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뺑소니 차량을 잡거나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부여하던 ‘뺑소니 검거 유공자’제도를 일반 운전자로 확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이나 규제를 뛰어넘어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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