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차별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2월말 6,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원이 해고된 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학교장은 예산편성권 등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교섭 상대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해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유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월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근속기간이 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