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에 봄철 훈풍이 불면서 분양권 거래 현황 분석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거래 시장은 주택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데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권 숫자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1,066건인 반면 서울시는 206건으로 약 5배나 차이를 보인다. 1월 역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표기하는 분양권 숫자는 각각 990건과 234건으로 4배가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국토부의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분양권 항목이 전매 신고와 검인 건수를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인은 선분양과 경매, 법적 교환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절차다. 분양권 전매는 2006년부터 검인이 아닌 실거래 신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즉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분양권 숫자는 분양권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분양 통계를 나타내는 수치인 것이다. 결국 국토부의 분양권 수치만으로는 분양권 거래 현황과 증감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1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분양권 실거래와 액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권 전매는 실체가 없어 공개하지 않았지만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거래 현황을 알 수 없냐는 문의 전화가 오는 등 수요가 늘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개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내역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에 올리기 위해선 통계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계청 승인도 필요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국토부 역시 분양권 거래 현황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매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 법무부와 함께 검인제도를 신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이미 실거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검인 대상이었던 부분을 실거래 신고에 포함한다고 해서 전매 통계가 따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는 실거래 신고 대상이어서 검인 건수와 분리해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며 "검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통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