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10년간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는 수도권 아파트가 30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돼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3년 주기로 발표되는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주거환경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재건축 허용연한을 채우는 아파트는 총 28만8,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만9,482가구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48.4%에 달했고 이어 ▦경기도 9만7,558가구 ▦인천 5만1,02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올해의 경우 경기ㆍ인천에서 3만6,169가구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1만3,547가구 등이 새로 재건축 연한을 채우게 된다.
또 2015년 이후부터는 수도권에서 매년 2~3만가구의 재건축 추진 가능 단지가 생기며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만2,576가구와 7만1,988가구씩 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노후단지 관리 문제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주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분 중ㆍ고층 단지여서 용적률 상향이 어렵고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 저하로 자칫 슬럼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수도권 아파트의 노후도 추이를 보면 공동주택 보수와 정비사업을 둘러싼 마찰은 앞으로 쉽게 풀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