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적합업종 해제 요청하려면 대기업이 입증 책임져야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 측이 적합업종 재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소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마련한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에 대해 ‘대기업의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업계의 공식 의견을 최근 동반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2011년 당시 지정사유의 소멸 등 ‘적합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자료’와 ‘해당품목시장 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여방안’을 동반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만약 대기업이 당위성 입증과 기여방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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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또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기간 부여시 소모적 논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3년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 △대기업의 권고사항 미이행시 위반기간에 준하는 적합업종 합의기간 연장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와함께 중소업계는 올해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은 지난 2011년 지정 당시 중소기업 적합성과 외국기업 잠식 여부, 부정적 효과 등을 검토해 상호 합의가 이뤄진 사항인 만큼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선별기준이 아니라 자율적인 재합의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가이드라인 사전적용을 통한 품목 해제는 대·중소기업간 기본적인 자율 협의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기업은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효과를 폄훼하는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성숙한 자세로 재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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