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역별 용수수요에 대비해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5년단위로 마련되고있는 종전의 장기 수자원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바꿔 관계부처 협의과정 등 법률상의 제반규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에따라 장기 수자원개발계획은 기존의 추상적인 내부행정계획에서 탈피, 일정부분 구속력을 갖출 수있게 됐으며 다목적댐 건설사업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내년말까지 경남 남·북부와 부산등 각 유역별 수자원 수요와 공급계획 등을 담은 장기 수자원계획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최종확정, 오는 2010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