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15 정전사태 책임공무원 징계 처분 정당"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지난 2011년 발생한 9·15 정전대란의 책임을 물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김모(47) 지경부 과장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견책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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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 15일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블랙아웃이 발생할 상황에 처하자 전력거래소는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61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9,000여건의 정전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의 정전대란 사태가 발생하자 지경부는 김 과장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과장은 “전력거래소 자료상 예비전력이 400만㎾ 수준이라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전임자나 부하직원도 허수예비력 또는 대체예비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력산업과장인 원고로서는 전력산업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전력수급의 안정업무에 있어 가장 핵심적 요소인 예비력의 개념이나 이용가능시간별 예비력의 구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숙지해 이해하고 있었어야 했다”며 “설령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력수급모니터나 표준 매뉴얼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력의 이용가능시간에 대해 부하 직원이나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실무 매뉴얼에 따른 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며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량에 허수를 포함시키고도 이를 장기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지경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로 전력수급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주무장관이나 국가가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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