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정기국회 이후 이원집정부제 개헌 검토

“정기국회후 개헌론 봇물터질것” 작심발언 박대통령 ‘블랙홀’ 발언과 배치 파장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석패율 사이 선택”

내년 세비동결, 5.24해제 이전 북 사과, 공무원 애국심에

김무성 대표, 방중 결과 기자회견

(상하이=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중국 상하이 홍차우 영빈관에서 3박4일 일정의 방중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 이후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국방과 내치를 분권하는 이원집정부제,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집권당 대표가 개헌논의의 불가피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3박4일간의 중국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숙소인 홍치아오(紅橋)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이슈와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는 12월9일 종료될 예정이나 여야가 합의하면 임시국회가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정치권이 개헌정국으로 돌입할 경우 개헌에 부정적인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돼 정국이 파란에 휩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다”며 “다음 대선(2017년12월)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주류의 개헌논의 ‘시기상조’론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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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김 대표는 직선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분담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고 언급했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주로 야당이 적극 제기하던 개헌론에 집권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정기국회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큰 이슈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김 대표의 핵심측근인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각각 152명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여권의 차기 잠룡 중 선두주자인 김 대표가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개헌구상과 시기를 거론해 개헌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개헌 시기를 2015년 총선 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헌 추진파들은 군부독재를 종식한 ’19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있고 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의 재정립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법치, 복지, 환경 등의 가치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의원은 “개헌이 절실하지도 않은 상황에 개헌론을 들고나오면 사회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편 김 대표는 내년 의원들의 세비동결 추진, 대북교류를 금지한 5·24조치 해제 이전 북한의 사과요구,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당정의 연금개혁 등 제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용어설명>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정도 가능하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ㆍ국방통수권ㆍ국회해산ㆍ정당해산 제소ㆍ계엄선포ㆍ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ㆍ법률안 제출권ㆍ예산편성권ㆍ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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