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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때 건축물로도 보상 받는다

도심재생사업 활성화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사업성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사업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도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환지제도는 토지로 이뤄지면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건축물 소유자는 보상금만 받고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건축물로도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방식이 도입되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 도시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문화ㆍ체육ㆍ생태ㆍ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주택에 주민을 우선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토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되,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게 원형지 공급 대상을 지자체나 공기업, 학교 등 직접 사용자로 한정했다. 또 개발 후 10년 이내에는 사업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와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해져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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