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7개 교육·시민단체 "교육자치법 개정하라"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요구

범교육계와 시민단체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정치권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7개 교육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부활하고 교육의원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들 단체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며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수차례 판결을 통해 밝혔다"며 "정개특위는 이러한 흐름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7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시 교육계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 교육의원 79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시도교육위원회의 마비는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교육위원회 의원 15명 가운데 교육의원은 8명이어서 교육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